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2조 (소요기획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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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자료를 합참으로 제공하며, 자료 제공이 제한될 경우 유사장비 분석을 활용하거나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에 따른 전투준비태세 C수준 등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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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자료를 합참으로 제공하며, 자료 제공이 제한될 경우 유사장비 분석을 활용하거나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에 따른 전투준비태세 C수준 등으로 제시한다.
②전문연구기관은 RAM 잠정목표값 산출을 위해 각 군 및 해병대, 합참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합참은 중기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RAM 잠정목표값을 반영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방사청은 RAM 잠정목표값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필요시 RAM 검토 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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