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7조 (기관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에 수명주기비용 분석결과를 반영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국방연은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필요성, 재정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한 소요를 분석한다.
방사청은 사업타당성 조사 시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하도록 기재부에 요구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분석된 수명주기비용을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