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3조 (보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급지원은 주장비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해 주장비와 동시에 공급해야 할 초도 보급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후속 보급소요를 식별ㆍ확보ㆍ목록화ㆍ관리하는 활동으로 수리부속의 적기 보급과 민수자원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에 중점을 둔다.
보급지원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BII), 소모성 물자 등 초도 보급소요 산출 및 확보(일괄 확보 또는 한도액 계약 방식 적용을 통한 분할 납품 방안 등), 운영유지 간 재고 관리가.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을 우선 검토하되, 동시조달수리부속(CSP) 확 보가 요구되는 경우는 3년분을 확보(단, PBL/CLS 적용 품목은 제외)나. 주장비 직접 운용에 소요되는 물자인 부수 장비 등 기본불출품목(BII)과 소모성 물자 소요 산출 확보2. 수리부속 소요에 대비하여 저장하도록 인가된 인가저장목록(ASL) 및 저장수준 산출 및 추천, 자재명세서(BOM) 작성 관리3. 수리부속, 지원장비 및 체계 지속 조달을 위한 목록화(NATO 국가재고번호 획득) 및 자산등재를 위한 기초제원 획득(P/N, 단가, 수량 등)4. 원활한 보급지원 활동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보급조달원, 체계업체, 소요군 간 부품별 공급체계 구축 및 유지나. 공급망 보장을 위해 공급망 내 문제점을 식별하고 사전 조치(공급망 위험 관 리)5. 일련번호 품목관리(예 : 바코드, QR코드, RFID 등)를 활용한 총자산의 가시성 확보6.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부품단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명주기관리 계획서에 반영하고, 운영유지단계에서의 지속적인 부품단종관리 수행7. 군수품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위조 및 악성물자를 관리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중고 군수품을 신품으로 판매나. 원제조 업체에서 지정하지 않는 부품다. 성능 부적합 부품라. 악성 펌웨어가 포함된 군수품마. 불법 복제 전자 부품 등8. 계약업체는 품질보증 기간 발생한 고장에 대해 하자 구상 및 지원 계획수립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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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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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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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