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4조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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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신뢰성ㆍ정비성 설계를 수행하고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을 달성하여야 한다.1. 신뢰성 설계는 무기체계의 신뢰도값 달성을 위하여 고장모드, 고장 원인 등의 신뢰성 문제를 식별하여 개선하는 업무2. 정비성 설계는 무기체계의 정비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비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신뢰성ㆍ정비성 설계를 수행하고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을 달성하여야 한다.1. 신뢰성 설계는 무기체계의 신뢰도값 달성을 위하여 고장모드, 고장 원인 등의 신뢰성 문제를 식별하여 개선하는 업무2. 정비성 설계는 무기체계의 정비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비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
②무기체계의 신뢰성 설계는 각 구성품ㆍ부품에 할당된 신뢰도 값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를 개선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③무기체계의 신뢰성ㆍ정비성 설계는 신뢰성 시험 및 RAM 분석과 병행하여 수행하며 설계결과는 RAM 목표값 달성여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사업 각 설계검토회의에서 신뢰성ㆍ정비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수명주기비용 추정액 변경내역을 RAM 업무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신뢰성ㆍ정비성 설계방법 및 절차는 방사청의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및 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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