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3조 (체계지원성과지표 및 주요 현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지원성과지표 관리는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운영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동률(운용가용도), RAM 분석결과, 수명주기비용 등을 관리함을 말한다.1. 획득단계에는 가용도를 관리하고, 운영유지단계에서 가동률을 실측하여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며, 장비가동률 산정지침은 별표 3과 같다.2. RAM 및 RAM-C 분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가. 소요기획단계는 중기전력소요서에 RAM 잠정목표값을 포함나. 탐색개발단계는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제품을 만드 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해당 시제품에 대한 RAM 예측 결과 또는 핵심부 품ㆍ구성품 신뢰성 시험결과 등을 제시다. 체계개발단계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 설계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RAM 예측값, RAM 분석 및 신뢰성 시험결과 제시라. 체계개발 계획수립단계에서 핵심부품 구성품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상세설 계 검토 시까지 핵심부품ㆍ구성품 시험대상을 선정마. 운영유지단계는 기품원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을 제공받아 관리바. RAM-C 분석결과는 개발과정에서 지속 최신화하여 관리하고 전력화 이후 PBL 사업 적용 시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성과지표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을 따른다.3. 수명주기비용은 추정값을 산정하여 비교 관리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유사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ㆍ소요검증ㆍ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체계별 특성이 고려된 추정값을 제시하며, 탐색 및 체계개발단계에서는 RAM-C 기반의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값을 제시하고,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 분석한다.4. 수명주기비용 추정값은 가동률 추정값과 함께 소요기획단계 주장비 및 지원 요소 획득 대안 결정 시 활용하고, 획득단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연구개발 기본계획, 구매 계획 등 작성 시 주요 대안 결정에 활용하며,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실측값과 함께 연간 운영유지비 예산편성 및 신규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활용한다.
주요 현안은 소요기획, 획득단계에서 식별된 운영유지단계 가동률 저하 및 수명주기비용 증가에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획득방안, 무기체계 및 장비 특성에 따라 식별하되, 비용효과를 같이 분석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체계지원성과지표 및 주요 현안의 관리를 통해 도출된 제한 및 주요 현황을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이를 관련 군, 방사청 및 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조하여 전체 수명주기관리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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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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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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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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