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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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 신속획득 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라 한다)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8.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9.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 신속획득 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라 한다)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8.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9.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이 훈령은 총수명주기를 관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③이 훈령에 적용되는 전력지원체계는 제30조 3항에 해당하는 체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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