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