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30, 2025.1.7>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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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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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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