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1, 2018.12.31, 2020.12.29, 2024.12.3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23, 2024.12.31>
④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5.10.1>
⑤삭제 <2022.12.31>
⑥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2020.6.9, 2022.12.31>
⑦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12.21, 2025.10.1>
⑧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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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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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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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는 대한민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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