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인양작업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제166조,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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