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채무자법원규정결정이해관계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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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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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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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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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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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