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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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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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제39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382조 제1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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