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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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