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