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회생절차회생절차개시종료될채무자의하지출자액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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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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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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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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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