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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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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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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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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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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