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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9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4조
·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①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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