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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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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