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채무자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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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7조 ·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8조 ·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9조 ·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50조 · 사기파산죄제651조 · 과태파산죄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제652조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지금 보는 조문
제654조 · 제3자의 사기파산죄제655조 · 파산수뢰죄제656조 · 파산증뢰죄제657조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제658조 · 설명의무위반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