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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채무자의 지배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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