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