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2.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3.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