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정보 등의 제공채무자주식포괄적양수출자지분분할합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2.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3.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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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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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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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