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리인의 의무 등관리인배상할책임이주의손해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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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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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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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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