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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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