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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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예금채권
회생절차에서 상계 의사표시는 관리인에게 기간 내 확정적으로 해야 하며, 회생계획 인가 뒤에는 법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30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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