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채무자
3.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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