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별제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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