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파산절차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공익채권파산선고채무자결정이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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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회생계획불인가결정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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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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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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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