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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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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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회생
[1]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및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 사항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다.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 역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 등과 대조작업을 거친다.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파산선고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법률상 당연히 파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는 절차에는 파산절차(제1호)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제2호)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제3호)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 절차와 제3호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지한 절차나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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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이다.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은 제477조 제1항의 재단채권 안분변제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477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만이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하 ‘우선 재단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채권은 관리인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견련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우선 재단채권의 지위까지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한 행위를 곧바로 파산관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익채권은 본래 파산채권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공익채권자의 지위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익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다른 우선 재단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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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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