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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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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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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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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3의5 2항 2호 가목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4항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5항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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