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조사위원관리인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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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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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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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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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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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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