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②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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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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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930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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