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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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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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②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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