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리인의 검사 등채무자관리인요구할검사법원허가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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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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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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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