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부인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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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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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제58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회생절차에서 원고 소송수계가 있었더라도 판결 당사자가 아니고 주문 판단도 없으면 종전 채권자는 상고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8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부인권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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