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오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그가 받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