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오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오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그가 받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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