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의기간법원결정개인회생절차각호기간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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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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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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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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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