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