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수탁자의 지배인
4.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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