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①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수탁자의 지배인
4.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