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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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채권자목록
2.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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