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회생절차채무자진행법원회생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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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ㆍ운용
3.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라.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관계인집회의 병합
5.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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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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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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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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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