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ㆍ운용
3.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라.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관계인집회의 병합
5.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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