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의2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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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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