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①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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