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①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성장과정
2.학력 및 직업경력
3.생활환경
4.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심리적 특성
6.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11.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
13.상담관찰 사항
14.수용생활태도
15.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석방 후의 생활계획
17.재범의 위험성
18.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2.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3.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4.추가사건 유무
5.재범의 위험성
6.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