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분류조사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분류조사 사항)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성장과정
2.학력 및 직업경력
3.생활환경
4.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심리적 특성
6.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11.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
13.상담관찰 사항
14.수용생활태도
15.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석방 후의 생활계획
17.재범의 위험성
18.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2.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3.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4.추가사건 유무
5.재범의 위험성
6.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