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분류조사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분류조사 사항교정시설처우계획교정사고위험성재심사관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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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성장과정
2.학력 및 직업경력
3.생활환경
4.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심리적 특성
6.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11.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
13.상담관찰 사항
14.수용생활태도
15.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석방 후의 생활계획
17.재범의 위험성
18.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2.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3.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4.추가사건 유무
5.재범의 위험성
6.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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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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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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