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분류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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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62조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
2.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③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지능 및 적성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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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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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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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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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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