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이송에 관한 사항
6.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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