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분류심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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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이송에 관한 사항
6.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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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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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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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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