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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점수 평가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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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소득점수 평가기준)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는 제7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5퍼센트 이내, 우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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