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8.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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