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주ㆍ부식 지급)
①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주ㆍ부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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