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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