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물품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ㆍ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②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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