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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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1.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
2.모범수형자복: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방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ㆍ교육 등 일상생활을 하는 때,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 및 수형자가 사회봉사활동 등 대내외 행사 참석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착용
3.삭제<2013.4.16>
4.외부통근자복: 외부통근자로서 실외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
5.임산부복: 임신하거나 출산한 수용자가 착용
6.환자복: 의료거실 수용자가 착용
7.삭제<2013.4.16>
8.운동복: 소년수용자로서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9.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10.위생복: 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이발ㆍ취사ㆍ간병, 그 밖에 교정시설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 착용
11.조끼: 수용자가 겨울철에 겉옷 안에 착용
12.비옷: 수용자가 우천 시 실외작업을 하는 때에 착용
13.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 및 양말: 모든 수형자 및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결수용자가 착용
14.장갑: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착용
15.삭제<2013.4.16>
16.모자
가.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나.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다.삭제 <2013.4.16>
라.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마.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17.신발
가.고무신 및 운동화: 수용자가 선택하여 착용
나.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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