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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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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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