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전담교정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노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ㆍ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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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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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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