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소득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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