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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방송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방송프로그램)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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