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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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4.2.8>
1.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4.2.8>
③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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